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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arika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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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

특히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2) 소득·재산 요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이하

 

💡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한 소득 금액이에요. 즉, 집·예금·차량 등의 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2.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

"내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때문에 연금 못 받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요.

재산 유형 소득환산 방식

일반재산 (집, 토지 등) (재산가액 - 공제액) × 연 4%

금융 재산 (예금, 주식 등) (재산가액 - 2,000만 원) × 연 4%

자동차 차량 종류 및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

💡 예시로 알아보기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 집값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계산 방법:
일반재산 소득환산: (2억 - 1억 3,500만 원) × 4% = 2,600,000원
금융 재산 소득환산: (5천만 원 - 2천만 원) × 4% = 1,200,000원
총 소득환산액: 26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연 소득), 월 31만 6천 원

✅ 즉, 재산이 많아질수록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고, 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 사례는 아래 글에 더 많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 공제 기준은? 

1. 기초연금에서 ‘재산’의 의미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요.

 

구분
예시
일반재산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가상화폐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기타 소득
임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 이 재산들은 각각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2. 재산별 소득 환산 방법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

📌 소득환산 공식

(총재산 - 기본공제액) × 연 4%

 

📌 재산 공제 기준(2024년 기준)

거주 지역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 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예시로 알아보기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 집값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계산 방법:
일반재산 소득환산: (2억 - 1억 3,500만 원) × 4% = 2,600,000원
금융 재산 소득환산: (5천만 원 - 2천만 원) × 4% = 1,200,000원
총 소득환산액: 26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연 소득), 월 31만 6천 원

✅ 즉, 재산이 많아질수록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고, 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 사례는 아래 글에 더 많이 있습니다.

 

2)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화폐 등)

📌 소득환산 공식

(총 금융 재산 - 2,000만 원) × 연 4%

✅ 예시

- 부산에 사는 박ㅇㅇ(72세) 어르신
- 예금 1억 원주식 3천만 원

➡️ 금융 재산 소득환산액 = (1억 + 3천만 원 - 2천만 원) × 4%
➡️ (1억 1천만 원) × 4% = 연 440만 원, 월 36.7만 원
➡️ 총 소득 인정액: 월 36.7만 원

🔹 결과: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예금, 주식이 많다면 생활비 지출을 늘려 금융 재산을 줄이면 유리해요.

 

3)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

📌 소득환산 방식

생계형 차량 (택시, 화물차 등)소득에서 제외!

이 생계형 차량 (승용차, 고급차 등)자동차 가액의 4%를 소득으로 환산

✅ 예시

충남에 사는 최ㅇㅇ(67세) 어르신
월 소득 90만 원자동차(시가 3천만 원) 보유

➡️ 자동차 소득환산액 = 3천만 원 × 4% = 연 120만 원, 월 10만 원
➡️ 총 소득 인정액: 월 100만 원(90만 원 + 10만 원)
🔹 결과: 202만 원 이하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자동차가 있어도 영업용 차량이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4) 기타 소득 (임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소득으로 전액 포함됨

임대 소득: 월세, 전세금 이자 소득 포함

사업소득: 가게 운영 수익 포함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일부 포함

✅ 예시

강원도에 사는 오ㅇㅇ(75세) 어르신
월세 수입 50만 원국민연금 월 60만 원

➡️ 임대 소득 + 연금소득 = 총 월 110만 원
🔹 결과: 202만 원 이하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임대 소득이 있으면 인정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니, 생활비 지출을 늘려 예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5) 회원권 및 무료 임차 소득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됨
  • 따라서 회원권 가액의 100%가 월 소득환산액으로 적용됨

✅ 무료 임차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경우,
  •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

💡 Tip: 무료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이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6)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외

배우자가 수급자인 경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Tip: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 필수!

 

7) 기초연금 재산 소득 인정 요약정리

✅ 주택, 토지, 건물: (재산 - 공제액) × 연 4%

✅ 예금, 적금, 주식: (재산 - 2천만 원) × 연 4%

✅ 자동차: 생계형 차량 제외, 이 생계형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해 4% 적용

✅ 임대 소득: 월세·전세 이자 포함

✅ 사업소득: 가게 운영 소득 포함

✅ 연금소득: 국민연금 일부 포함

💡 Tip:

✔ 주택이 있어도 공제 기준 적용 시 받을 수 있어요!

✔ 예금이 많으면 일부 생활비로 사용해 금융 재산을 줄이면 유리해요.

✔ 자동차가 있어도 영업용 차량이면 불이익이 없어요!

4. 기초연금 수급 실제 사례 5가지

📌 사례 1: "집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 김ㅇㅇ(68세) 어르신

  • 서울 거주
  • 월 소득 없음
  •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3억 원)
  • 예금 2천만 원

소득환산액 계산

  1. 일반재산(집): (3억 - 1억 3,500만 원) × 4% = 6,600,000원(연), 월 55만 원
  2. 금융 재산(예금): (2천만 원 - 2천만 원) × 4% = 0원
  3. 총 소득 인정액 = 월 55만 원

✅ 결과: 소득 인정액(월 55만 원)이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재산이 많아도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례 2: "소득이 있지만 재산이 적은 경우"

🔹 박ㅇㅇ(72세) 어르신

  • 부산 거주
  • 월 연금소득 180만 원
  • 전세보증금 5천만 원
  • 예금 3천만 원

소득환산액 계산

  1. 금융 재산(예금): (3천만 원 - 2천만 원) × 4% = 40만 원(연), 월 3.3만 원
  2.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일반재산으로 보고 소득환산 (5천만 원 × 4%) = 200만 원(연), 월 16.7만 원
  3. 총 소득 인정액 = 180만 원(연금) + 3.3만 원(예금) + 16.7만 원(전세) = 월 200만 원

✅ 결과: 소득 인정액(월 200만 원)이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연금소득이 있어도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사례 3: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이ㅇㅇ(70세) & 김ㅇㅇ(68세) 부부

  • 대구 거주
  • 월 부부 연금소득 250만 원
  • 주택(시가 1억 원) 보유
  • 예금 4천만 원

소득환산액 계산

  1. 일반재산(집): (1억 - 8,500만 원) × 4% = 6만 원(월)
  2. 금융 재산(예금): (4천만 원 - 2천만 원) × 4% = 6.7만 원(월)
  3. 총 소득 인정액 = 250만 원 + 6만 원 + 6.7만 원 = 월 262.7만 원

결과: 부부가구 기준(월 323.2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선정 기준액이 더 높아져요!


📌 사례 4: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최ㅇㅇ(67세) 어르신

  • 충남 거주
  • 월 소득 90만 원
  • 예금 1억 원
  • 자동차(시가 3천만 원) 보유

소득환산액 계산

  1. 금융 재산(예금): (1억 - 2천만 원) × 4% = 320만 원(연), 월 26.7만 원
  2. 자동차(생계 유치용 아님): 소득 인정액 포함
  • 3천만 원 × 4% = 월 10만 원
  • 총 소득 인정액 = 90만 원(월 소득) + 26.7만 원(예금) + 10만 원(자동차) = 월 126.7만 원

✅ 결과: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Tip: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형 차량(영업용, 장애인용 등)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사례 5: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오ㅇㅇ(75세) 어르신

  • 강원도 거주
  •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월 40만 원) 수급 중
  • 재산 없음

소득환산액 계산

  1.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됨
  2. 재산 없음 → 추가 소득 없음
  3. 총 소득 인정액 = 월 40만 원

✅ 결과: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감액 조정)

💡 Tip: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5. 마무리

1. 기초연금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3)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 모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2.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꿀팁! 🎯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 적용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소득기준이 높지만,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단돼요.

생활비 지출을 늘려 금융 재산 줄이기

예금·적금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요. 생활비 지출을 늘려 예금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신중히!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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